2,200여 인력에 5년간 35건 조정

층간소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아파트)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147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여명이 넘는 인력이 5년간 맡은 조정 건수가 고작 35건에 그쳤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신설됐다.

22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설치한 각 지방의 분쟁조정위는 총 147개다.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대략 2,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그러나 어렵게 신설한 분쟁조정위의 역할은 미미하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분쟁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24개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이중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5년간 단 1건의 접수도 없었다. 사실상 '유령' 조직인 셈이다. 조정성과도 낮다. 35건 중 조정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그친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분쟁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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