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김포시 00면에 살고 있는데 동남아 국적의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여성이 저와 결혼할 경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국적법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귀화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①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위 ①호 또는 ②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①호 또는 ②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 ①호 또는 ②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①호 또는 ②호의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요건 이외에도 ①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②품행이 단정할 것, ③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귀화요건을 갖추거나, 아니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기타의 귀화요건을 갖추어야만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불법체류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바랍니다.
- 기자명 김포신문
- 입력 2020.09.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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