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 지난해 甲의 소유 논 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과 다툼이 생겨 법원에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답]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8조1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등기담당 공무원은 등기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각하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농지매수인인 귀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甲을 상대로 법원에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이므로 그 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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