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후 항체형성율 조사, 미만 농가 500~1,000만원 과태료 부과

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4개 시군 우제류 전체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보강 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보강접종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감염을 선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9,560호 50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보강접종 대상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4개 시군 소재 우제류 농가 1,587호에서 사육되는 소·염소·돼지 총 10만5,000마리다.

접종대상 우제류 농가에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중인 Asia1형까지 모두 방어가 가능한 ‘3가(O+A+Asia1형) 백신’을 공급할 방침이며, 백신구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일제 보강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접종과는 별도로 오는 10월 중 경기도 전체 소·염소에 대한 일제 예방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일제접종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고 특히 접경지역 인근에 발생이 많았다”며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도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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