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지자체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건축물의 기술적인 사항을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하고 건축물의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건축 인허가권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 설계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자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공공의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설립되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2020년 4월)를 비롯해 끊이지 않는 건축물 화재사고와 시설물 붕괴사고를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2018년 4월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33곳(광역 3개소, 기초 30개소)만이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기초단체의 경우, 단 5개소가 설치되어있다. (※광역지자체 총 17개, 기초지자체 총 260개 기준)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해 여건이 나은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뒤로 미룰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8월 18일,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서의 담당자들이 자리하여 감독 인력의 부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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