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전문성 강화해 도심 내 교통개선책 강구할 것”

박상혁 의원이 지난 1일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련 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및 건축사업에 따른 교통량·교통흐름·교통안전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대행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광역철도 건설 등으로 교통유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다 체계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도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어 이를 수행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해 교통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업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도시 등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개발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신도시 개발이나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교통영향분석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교통대책 수립까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