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생명 존중·공존 중요성 일깨우는 교육의 장 돼야”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1일 동물원·수족관의 보유 동물에 대한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을 의무화하고, 동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체험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내 동물원과 동물 카페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관람방식 또한 동물들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체험형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실내 동물원 두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인해 동물들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보유 생물의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리기준 또한 모호해 규정이 형식적인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질병의 경우, 보다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의무 규정도 없었다.

게다가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어, 동물을 이용한 체험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체험활동에 동원된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원·수족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적정 서식환경 제공과 질병 관리계획의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체험활동을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동물복지와 동물원·수족관 이용 시민의 안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동물원과 수족관은 아이들에게 여러 생명체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장”이라며, “동물학대 방지와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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