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인건비 증액 및 아동현원 기준산정 시 3개월 유예적용 요청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확대 민원과 관련해 도청 관계자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조리원인건비 수준이 낮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리원인건비 증액 및 아동 현원 기준 산정 시 전월 현원에 3개월 유예기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청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조리원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대신 기관보육료·운영비를 미지원하는 데 비해, 공공형어린이집은 조리원인건비를 67.2%(60~9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기관보육료(0~2세, 18~50만원)와 운영비(개소당, 월240~9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국공립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자체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해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가교위 의원들은 “최근 보급·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인건비의 경우 최근 5년간 동결된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 증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되,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 도내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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