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의원 월례회의 개최 현안업무 협의해

김포시의회가 2일 오후 월례회의를 열어 향후 의회활동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및 직원 교육 일정 ▲제204회, 제205회 임시회 운영 일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채택 ▲정책토론회 개최 계획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청렴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운영활동에 대한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9월 중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루는 제204회 임시회는 당초 일정을 줄여 오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잇따라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제204회 임시회에서 다루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예정된 제20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명순 의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가오는 회기 준비 등 의회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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