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 계약주체 반드시 확인해야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23명의 투자자가 시행사에 납부한 28억원에 대해 신탁사•시공사•은행에서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오피스텔 투자자 A씨는 작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업자 소개로 풍무동 208번지 (풍무2지구 27블럭-2) 소재 P오피스텔 44.64㎡(계약면적)을 1억 3,5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5,400만원을 시행사인 코리아 2000(주)에 납부했다.

시행사는 A씨에게 ▲계약금으로 납입한 5,4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면 △6개월 후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변제하거나 △입주시 분양가 20%를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했고, 작년 6월에 ▲계약금 5,400만원을 중도금으로 하는 시행사와 투자자 A씨간의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오피스텔 매수자 A씨는 ▲매도인 겸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식회사를 (갑) ▲시행위탁자인 코리아2000(주)를 (병) ▲책임준공자인 (주)솔로몬 케이씨 종합건설을 (정)으로 하는 두 번째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1,461만4천원을 납부했다. 오피스텔 매수자 A씨는 두 번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시행사 코리아 2000(주)가 시행위탁자로 계약서에 표시되고, 첫 번째 매매계약서는 법적인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라 이때까지는 계약 관계를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탁사는 매수자 A씨에게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공급계약 채무이행 최고서를 보냈다. 시행사에 납부한 중도금 5,400만원은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이에 놀란 A씨는 시행사인 코리아 2000(주)에 납입한 중도금 5,400만원에 대한 중도금 계약서와 공증서를 신탁사에 제출했지만, 신탁사는 시행사와 한계약이니 중도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재 풍무동 P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A씨와 같이 시행사와 계약해 투자금 피해를 입은 계약자는 23명에 그 피해액만 약 28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일부는 시행사를 관계기관에 고발을 했고, 일부는 신탁사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대표 B씨는 본인은 분양 초기 사업내용을 모르는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모든일을 계획했던 등기이사 C씨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분양대행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1/3을 이미 가져간 상태고 ▲투자금을 변제하기위해 시행권을 매각하든지 ▲추가분양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변제해야는데, 금년 8월 준공이 11월로 연기되고, 시공사 하도급업체가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유치권행사로 접근을 막고 있어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시공사 대표 D씨는 투자자들이 시행사와 맺은 매매계약서는 본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행사가 받은 투자금과는 시공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가 60~70개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었다고 해 공사에 참여했으나, 실제는 분양과는 관계가 없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에 불과 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투자금 문제가 발생되자 시공사 대표는 시행사에 ▲은행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변제하든지 ▲분양을 제대로 해 발생된 수익으로 투자자 돈을 변제하라고 했지만, 시행사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준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인수단계에서 토목공사 문제 △지하암거 문제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거론하며 시공사가 문제될 것은 없다며,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매매계약서가 두개면, 그중 하나의 계약서가 가짜 계약서니 그것만 사법기관에서 밝히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피스텔 투자 피해를 막으려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는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시행사는 개발을 계획하고 ▲시공사는 건축을 담당하며 ▲신탁사는 분양대금의 관리를 맡는다. 분양대금은 반드시 신탁사가 포함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보내야 하고, 시행사 법인계좌나 시행사 대표 개인계좌로 분양대금을 넣었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니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법당국은 투자자가 시행사에 납부한 투자금이 횡령등 불법에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금융당국은 신탁사가 계약서 작성당시 시행사가 모집한 투자금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김포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는 없었는지 준공이 지연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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