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일명 사무장병원인데, 직원들은 병원사무장으로부터 병원운영이 어렵다며 월급을 수개월이나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는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병원사무장과 의료기관 명의자인 의사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칭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사를 고용해 고용된 의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귀하가 비록 의사 명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사가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의사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고용되고 의사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병원사무장이 귀하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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