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62건

3억2천5백만원

남양주시

758건

1억1천9백만원

성남시

422건

6천2백만원

부천시

609건

6천1백만원

의정부시

701건

4천6백만원

경기도 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다

862건 신청.. 3억2천5백만원 감면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 가운데, 김포시가 도 내에서 가장 많이 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내 23개 시, 군에서 최종 감면된 재산세는 총 8억2천만원이고 이 중 김포시는 3억2천5백만 원을 감면받았다. 이는 총 862건이 감면받은 것으로, 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김포시 다음으로는 남양주시가 758건 1억1천9백만 원, 성남시가 422건 6천2백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김포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경기도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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