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월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으로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이외에 영업자·종사자 및 이용객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음식점 등 5,714개소에 대해 공무원 340명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170개 반을 편성해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주가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과 관련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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