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한 토지주도 사법처리 대상

월곶면 고양리 507번지내 폐합성수지 폐기물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해 시급한 처리가 요망된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2년전부터 쌓아놓은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쌓여져 있어 수차례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포대로 쌓아놓은 플라스틱 수지 재질의 폐기물은 1,000㎡면적에 500톤은 족히 되어 보이는 양이다.

토지주 B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적치된 폐기물 때문에 검찰조사까지 받았고, 땅을 임대받아 페기물을 쌓아놓은 임차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토지주인 본인이 모두 처리해야 되는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김포시 자원순환과 자원지도계 담당 C씨는 해당 불법폐기물 방치와 관련, 금년 1월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신고해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사법처리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시에 제출한 배출자 신고서를 통해 ‘금년말까지 적재된 폐기물을 토지주가 처리하겠다.’는 신고서 내용을 전했다.

불법폐기물 발생시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폐기물위탁업자, 폐기물 생산자, 토지주등 3자가 연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토지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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