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구

김포시청의 관행적인 정보 비공개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올 1/4분기 김포시송사관련 승ㆍ패소 현황과 그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요구에 대해 시는 비공개로 맞섰다.
시는 ‘진행중인 재판’인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법조항만을 막연히 제시한 채 비공개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공개를 요구한 자료도 소송이 끝난 승ㆍ패소 결과와 신상 명세를 제외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며 설령 재판 진행 중인 것이라도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이 없다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한 비공개 사유 없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승ㆍ패소현황과 관련 김포시는 김포시의회의 행정감사나 의원들 요구시 의회에 제출해왔다.
시의회에 제출하는 정보는 사실상 시민에 공개전제를 원칙으로 한 정보다. 집행부의 비공개 요구나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 공개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요구는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각종 소송에 관한 판례들을 책자로 발간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잦은 소송방지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들의 비용 및 시간낭비,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아직도 김포시는 단지 언론에 좋지 않게 보도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시민 대변기관인 언론의 요청을 김포시가 정보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김포시가 타 시·군에 비해 아직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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