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며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교사가 경찰과 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자 깊은 좌절감으로 자살을 한 경우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여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유족급여란 ‘공무원이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퇴직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가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유가족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은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며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과 교육청의 조사를 받고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억울한 나머지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甲이 사건 내용이나 경위를 인지하기도 전에 ‘성추행 의혹’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甲의 출근이 정지되는 등 갑작스럽게 사건이 확대되고 甲의 해명기회도 없이 성추행범으로 주위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甲이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甲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였고, 당시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에서 甲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교육청에 甲의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甲에게 직접 사과와 응원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甲의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甲이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甲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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