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 관한 시민 신뢰제고 및 각종 행사 후원명칭 내실 기해

시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의 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번에 마련되는 규정은 민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홍보비 등의 예산을 수반할 경우 시민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자체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사용승인에 관한 근거가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후원명칭 실태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정 제정에 따라 시는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민간단체의 시상에 응모할 경우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승인 신청접수 절차, 승인기준 등을 마련해 소관부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토록 하고, 사후관리 등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토록 했다.

후원명칭은 문화, 체육, 관광,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김포시의 명칭, 심벌로고, 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홍보비 등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민간단체 시상에는 응모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규정 마련으로 각종 민간단체 주관 수상의 권위를 높이고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 실태를 개선해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주관 포상 수상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민간단체 시상 참여를 위한 예산 지출, 민간단체에서의 지자체 후원명칭 임의사용 사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