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으나 여성이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大小强弱)을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신체접촉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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