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당초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납부서를 13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를 이용해 전자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조회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ARS(1644-0704)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오미선 세정과장은ㄴ “코로나19로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된 만큼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80-2025,2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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