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면 시암리습지 인식 전환 계기 기대

한강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한살연)는 환경부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시행되어, 정부와 지자체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실시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은, 환경부 지정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면적을 차지하고도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처럼 여겨지던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습지에 대한 각종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환영받고 있다.

한살연은 토지주가 친환경적 경작방식 실천,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되었기에, 김포시 내 민간차원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살연과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하 ‘야조회’)는 환경부의 제도 도입과 더불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일부 지역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은 한강하구의 균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될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며, 환경부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의 람사르습지 동시 등재를 노력하여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자연생태의 지속성을 담보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 배정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 또한 당부했다.

한살연과 야조회는 향후에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 지지 서명운동 전개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 람사르습지 등재 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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