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됐다.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기업과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자 <편집자주>

이번에 시행되는 세법개정은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극심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등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가 추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반도체 설비와 토목건설 등의 투자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및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달 연속 축소되었으나,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에 따라 분배지표가 악화되었고,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입여건상 어려움 또한 확대되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GVC)에 내재된 상호의존성의 위험이 부각되면서
세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세법개정 추진경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대응으로 2020년 3월 17일과 4월 29일 두 차례 「조특법」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 ‘20.3월 및 4월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
①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20.1~6월)의 5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부담 경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30~60%),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20.3~6월) 등 연 매출액 8천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만 원)

② 선결제 금액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모든 업종·결제수단에 대해 80% 공제율 적용),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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