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의사면허가 없는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의료법상 의료인이란‘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관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이 이와 같이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사면허가 없는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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