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 “지역확산 중대 고비...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김포시 관내 코로나19 첫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지난 8월 8일 전파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양촌읍 소재 ‘주님의 샘 장로교회’에서 10일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들의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11일 또다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현재 확진이 거의 확실시 되는 또다른 3명이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 관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내 3차 확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욱 꼼꼼한 방역을 실시하겠다. 시민 여러분 또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및 접촉자의 가족까지 전수 검체검사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 발표시 업체 상호명까지 발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등을 발표했다.

김포시는 현재까지 확진자의 1차 접촉자까지만 검체검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접촉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가족까지 검체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김포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중 접촉자가 모두 밝혀진 업체의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의 중요한 고비인 만큼 확진자의 동선에 따른 업체의 상호명을 시민에게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라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2일 0시부터 8월 30일 자정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내일부터 19일간 관내 모든 종교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예배와 법회 등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의 개최가 금지된다. 또한 정기 예배 또는 법회 시 통성기도와 단체급식,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등이 의무화 된다.

매 행사 때마다 김포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발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하영 시장의 대시민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초유의 길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애써 가꾼 농사와 생업에 큰 피해를 주는 참담함을 마주하고 있는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보고를 올립니다.

지난 8월 8일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했던 종교시설에서 어제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오늘 또다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진이 거의 확실시 되는 또 다른 3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 지역에서 나타났던 지역사회 감염만큼은 반드시 차단하고 막아 내겠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 강구하고 시행해 왔으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역사회 n차 감염의 우려와 위기감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와 그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병원 후송과 격리 등을 즉각 조치한 가운데 꼼꼼한 역학조사 과정을 거쳐 동선과 또 다른 접촉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다녀간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등 수도권 집단 감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를 위해 부득이 내일(8월 12일) 0시부터 8월 30일 24시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19일간 관내 모든 종교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예배와 법회 등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의 개최가 금지됩니다. 또한 정기 예배 또는 법회 시 통성기도와 단체급식,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등이 의무화됩니다.

매 행사시마다 김포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발 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종교시설 책임자와 종교인 모두가 비상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준수하고 행정 당국의 조치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시면서 모든 일상 생활에서 올바른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코로나 19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염시키는 정말 비참한 전염병입니다. 내 가족과 동료, 지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 뿐입니다.

특히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들은 김포시 보건소로 연락하여 진료소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보건소 031-5186-4051~4053,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저를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김포시장 정하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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