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마스크, 청약철회 요청했더니 과도한 배송료 요구
-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아 구매를 취소했다. 그런데 취소를 요청한 다음 날 배송 예정 알림도 없이 마스크가 집으로 도착했다.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마스크가 해외구매 상품이라며 2만원의 배송비를 요구했다. 소비자는 배송료가 너무 과다하다며 상담을 의뢰했다.

- 상담결과 :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가 왕복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구매대행 관련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요청한 건으로 상담센터는 업체에 제품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왕복 배송비 2만원 중 소비자가 7천원의 배송비를 부담하고 청약철회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
▶배송된 물품은 바로 확인하고 청약철회 가능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은 배송받는 즉시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농수산물과 같은 신선식품은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고 내용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부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바로 반품 조치한다.

▶해외구매대행 피해 이렇게 예방한다.
- 해외구매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사례는 반송비용 이외에 창고수수료 및 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구매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거래조건 미 제공 행위,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짧게 설정·고지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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