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민간기업 해외 동반진출 최대 걸림돌 예비타당성조사 제고

김주영 국회의원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제도)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난 MB정권의 자원외교 문제와 같은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인한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해외 자원사업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예타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 예타제도가 해외 PF사업 추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및 해외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 자원사업’과 ‘해외 PF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특성, 매출처, 재원조달 방법과 부가가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김주영 의원은 “예타제도를 개선해 공기업의 해외 우량사업 수주를 막아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동반성장 여건을 확보해 국익 창출을 위한 해외사업 수주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PF방식의 해외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의2호의 프로젝트금융 방식이다. 사업의 특성상 인프라 건설·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에 발주처는 물론, 대주단과 사업주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들을 통해 상호 견제하며 철저히 사업성을 검증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김주영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예타조사기관(KDI)을 통한 조사의 규모와 전문성에 있어 대주단과 사업주 자문사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예타제도가 중복검증에 따른 자원 낭비는 물론, 최소 4~6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해외 우량사업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입찰, 대다수 M&A 사업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1~2개월 내 계약체결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타절차 완료에만 최소 4~6개월이 소요되기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PF사업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대주단과 사업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문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 후 투자를 결정한 사업에 있어서, 국내 예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국내 예타조사기관의 중복검증으로 낭비되는 자원을 아낄 수 있음은 물론, 장기간 중복예타로 우량사업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해외사업 실적이 없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이 늘어 수출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국내 공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수출효과는 ‘19년 말 누계  2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중복 예타가 사라진다면 수출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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