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투자유도 등 홍보 주의로 선의의 피해 없어야

시가 2019년 10월 29일 반려처리 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집요하게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해당 시행사에 공문을 발송해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사업 시행사인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 (가칭)전호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 ㈜김포산업개발의 소재지 및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발송한 공문에서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며, 법령 및 규정, 조례 지침을 명확히 숙지해 조합원 모집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의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계획(주택의 경우 4층이하)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포시는 일부 매체에서 이러한 법적요건을 간과한 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질의사항을 가지고 종상향 및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홍보 또는 보도하고 있는 등 마치 김포시에서 전호리 지역주택조합을 행정지원 해 향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매체(인터넷 뉴스, 신문, 잡지 등)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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