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및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질의, 탄원 등 각종 고충민원 대상

김포시가 복잡한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시민 편의를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의 명부를 재정비하고 제도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 공무원(6급 이상)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인․허가 절차 등의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사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의 전 과정을 안내하게 된다.

대상은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이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 및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질의, 탄원 등 각종 고충민원이며, 이 밖에 단순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인 경우도 해당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건축, 환경, 복지, 도로, 주택 등 11개 분야의 민원과 부서별 담당 후견인지정 내역을 재정비해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이 밖에도 정식 민원 접수에 앞서 약식 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복잡한 민원처리 시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역할 수행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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