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지난 6월 열린 제 201회 정례회에서 김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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