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운전자는 무죄라는데 사실인지요?

[답] 운전자가 모든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 자동차가 진행하는 거리(공주거리),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제동거리)를 고려했을 때 운전자가 제때 반응해도 차량과 보행자가 너무 가까웠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운전자 甲은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도 없고 중앙분리시설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야간에 운행하게 되었는데, 사고당시에는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주행속도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乙이 화단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자 甲은 乙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乙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乙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甲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운전자가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甲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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