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3회 임시회 오강현 의원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사이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의료진, 방역업무 담당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6개월은 사회공동체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부터 도미노처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의 평생학습센터, 스포츠시설, 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이 무기한 운영이 중단되면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왔던 분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발 빠르게 온라인 강의를 확대 하여 정상적인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 예술계는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포시는 작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개최되던 지역축제 및 공연, 행사 등이 1년 가까이 전면 중단,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모든 전문예술인의 생계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속에 뿌리내렸던 공연 인프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내 축제 및 행사가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은 무대를 잃었고 이와 동시에 공연 수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지금은 무조건 중단과 취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문예술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규정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①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의3(실태조사) ①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포시는 코로나19 이후의 문화예술인들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긴급하고 절실하게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과거에 없었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으로 실험적이며 선도적인 공연문화를 이끌어 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존 실내 대형공연장 위주의 대면공연 방식에서 탈피한 JTBC 방송의 〈비긴어게인〉‘따로 또 같이, 거리두기’의 방송컨셉과 같은 ‘공원에서 또는 거리에서 버스킹 형식의 공연’을 제안합니다.

담당부서와 재단에서는 축제 및 공연에 대한 안전매뉴얼과 방역 교육을 주최자들에게 직접 하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관람석을 배치하거나 또는 자동차 안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공연이 김포한강신도시 라베니체의 선상에서 이루어지거나 상권 중심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무너져 가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둘째, 관련 근거법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명등록 지원 서비스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각 장르별 영역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을 만들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임대차 지원도 필요합니다.

김포의 한 문화예술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소상공인 대출이나 소상공인 진흥원 쪽으로 대출받겠지만 여기에 해당없는 예술인들도 많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으며, 피해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행사 계약들은 3월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 1,2월은 비수기로,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계약이 없어진 것이라 입증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전 수입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 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금 대상도 건강보험료가 기준인 경우가 많아서 대출 낀 아파트라도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공연을 열지 못하는 지역 예술인과 기존 계약된 기획공연 출연자들에게 공연료 70%를 선지급하고 기획공연을 열어 공연 기회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연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우대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해 클래식, 국악, 실용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거리극 등 16개 팀을 선발하여 ‘예술人, 희망in 달서’ 콘서트를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해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시민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상 및 음원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재)대구오페라하우스는 코로나19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페라 하이라이트 CD 2만장을 특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오케스트라 소속 연주자들에게 CD 제작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는 야외공연을 비롯해 공연장 및 각종 지원 사업을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하루라도 빨리 지역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 전시회 등이 다시 진행되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보장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후의 공연은 사실상 문화예술인과 지역 이벤트업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비대면이라도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생활이 된 코로나19에 걸맞은 집행부 예술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할 때입니다.

셋째, 김포 예술인 등록제를 비롯한 김포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김포예술인 등록의 근거를 만들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의 문화예술 정책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한 TF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여기엔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교육자료용 영상교육 프로그램 제작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에 대한 기획, 촬영, 콘텐츠 개발, 교육 등 전체를 담당하는 가칭 김포시미디어센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김포시미디어센터가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키워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의 부재로 문화예술 활동을 포기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