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입법활동의 신속한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민수 교수를 입법분야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문방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차관보)을 역임한 최 교수는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충남대 특임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제윤의정학술연구소장, 경기도의회 등 광역 및 기초의회의 입법자문을 맡아 지방의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수의 의회운영 관련 저서를 출간했는데 지방의회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지방의회 운영’저자로도 유명하다.

그동안 김포시의회는 쟁송사건 자문을 위해 법률 고문으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나, 본연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분야 전문가를 의회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향후 2년간 김포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운영관리 사항,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해석을 비롯 자치입법 정책 등 의회관련 제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장을 전달한 자리에서 신명순 의장은 “이번 입법고문 위촉으로 법리적 쟁점 사항들이 빠르게 정리되어 의회 효율성은 물론 전문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입법 수요에 맞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