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도시경쟁력 도출이 지역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지에서는 30주년을 맞아 지역경쟁력 도출을 위해 김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조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변화한 김포의 현주소’를 주제로 달라진 읍면동을 살펴보니 달라진 마을과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이 있었고, ‘미래 경쟁력의 근간’을 주제로 김포를 살펴보니 ‘변화를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변화의 시작과 끝이 사람이지만, 지역 내 시민사회의 활동은 존재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위태로워보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패러다임 속 시민사회 또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은 현실이다. 이 같은 과제가 반드시 김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보안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군포시의 경우, 우리가 눈여겨 볼 사례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30718호로 올해 5월 26일 제정된 가운데, 군포시에서는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3월 16일자 제1777호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군포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하고, 공익활동단체는 공익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 발굴 및 연구 사업,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익활동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지역 미디어 사업, 공익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 사업,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하기 위해 군포시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군포시의 사례처럼 김포시에서도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안 모색의 주체에 대해 서로 미루며 탓하지 말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순서를 두고 힘겨루기할 때가 아니다. 상생하기 위해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물론 일방적인 지원만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는 없다. 시민사회 스스로도 노력이 필요하다.

5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다시 한 번 돌아보자, 또 한 번 지역발전을 이끌 동력은 무엇인가, 시민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시민사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외면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방안을 강구하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되새기자. 시민 사회 없는 지역발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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