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19만 7,716건)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한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도 새롭게 추가돼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계좌이체하면 된다.

이체 수수료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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