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공동 구매한 보냉 백, 주문 제작이라며 청약철회 거절
-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보냉 백을 5만 2,000원 지불하고 공동 구매했다. 배송 받은 상품의 원단재질과 사이즈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반품을 요청했다. 업체는 공동구매 기간에 판매한 상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며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는 보냉 백을 반품하고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며 상담을 해왔다.

- 상담결과 : 해당업체는 공동구매로 주문제작한 상품이고 판매 상세페이지에 사이즈를 기재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해줄 수 없다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실제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즉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 되는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미 사이즈와 종류가 정해져 있는 기성 상품을 소비자가 단순히 선택한 것으로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경우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면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상담실은 이러한 내용을 업체에 설명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면 왕복 배송비를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도록 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피한다.
-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 현금결제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사이트
- 일반 사이트의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는 사이트
- 게시판에 배송 또는 환불지연 불만이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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