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甲상가 1층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식당 주인 乙은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마치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乙은 甲상가의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는 만큼 甲상가의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요?

 

[답]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복도와 로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소유자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복도와 로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복도나 로비를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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