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7일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한해서만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법 제6조(가입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직군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반면 대학교수의 경우 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교원노조법이 노조 설립 가능 범위를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하며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교원 신분인 교수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지만,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노조 설립 및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국·공립대 조교의 노조 가입 불가와 관련해 입법 미비로 인정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법 제정 당시, 노조 가입 대상에서 국·공립대 조교를 제외한 것은 ‘입법 누락’이라고 시인했으며, 실태 파악을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은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현행 노조 가입 범위에 ‘조교인 교육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공립대 조교의 단결권을 인정했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 조교는 3천500여 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공립대학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 乙 중의 乙이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주영 의원은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모두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하루속히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강선우,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민기,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문진석, 박영순, 박홍근, 송영길, 신정훈,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비례), 홍익표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