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 작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란행위의 알선’과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나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①성매매알선 등 행위, ②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란행위를‘알선’하였다고 함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란행위의‘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알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노출 등의 경우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과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는 음란행위를 알선한 행위라고 판결하였으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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