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 근로일수 15일 이상에서 8일 이상 근무로 변경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가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올해부터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월 소정 근로일수 15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변경 시행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신고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신고는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