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모집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요청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 소비자는 헬스장 이벤트 행사 광고를 보고 해당 영업장을 방문했다. 1년 회원제로 이벤트 행사가격 55만원을 지불하고 헬스장에 등록했다. 신청서는 바로 작성했지만 이용개시는 다음 달부터 하기로 했다. 이용 시작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 취소를 요청했다. 헬스장에서는 원래 정상가가 70만원이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정상가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면서 7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48만원만 환불해주었다. 소비자는 신청서 작성 시 정상가격이 얼마인지 안내받지 못했고, 신청서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으므로 업체의 과다한 위약금은 부당하다며 문의해왔다.

- 상담결과 :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 후 나머지는 환급이 가능하다.(*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할인이나 이벤트행사, 프로모션 등 조건이 달라진 경우, 업체는 소비자에게 달라진 계약조건 안내와 함께 해지 위약금 산정 시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 및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상담센터는 헬스장에 해당 기준을 설명하고 차익금 1만5천원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도록 처리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파격 할인 등 이벤트 행사를 미끼로 회원등록 시에는 대부분 장기간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시간, 거리 등 자신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계약한다.

2.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시에는 정상가아 이벤트 가격, 환불규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 후 동의 및 서명, 계약한다.

3. 만일을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나 혜택이 명시된 광고지를 보관해 둔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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