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율적 예방, 조정시 포상

신명순 의장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지난 6월 열린 김포시의회 제 201회 정례회에서 배강민(더불어민주당), 박우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됐다.

동 조례는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관리위원회는 ▲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했다.

또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 입주자 자율에 따른 공동주책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문 · 상담 · 정보제공 ▲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실시 ▲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을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지원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동점 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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