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이미 세 차례 개명을 하였는데, 개명허가는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할 수 있는지요?

 

[답] 개명은 법원의 허가사항인데, 과거 법원은 개명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대법원은 “이름은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고 선고가 있고 난 후 개명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개명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甲은 2011. 5.경 자신의 이름 '재훈(載勳)'을 '세영(世渶)'으로, 2014. 6.경 '세영(世渶)'을 다시 '재훈(載勳)'으로, 2016. 5.경 '재훈(載勳)'을 '재훈(渽勳)'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은 후 약 4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0. 1.경 또다시 개명허가를 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명허가는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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