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안전보장 계획 수립, 통일부 승인 없는 대북전단 살포 불가 등 포함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안전보장 계획, 방공호 등 안전시설 현황, 주민안전대책 및 비상시 대피계획 등을 담은 ‘접경지역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살포되는 전단 및 물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0여 년간 수백 회에 걸친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의 사례와 같이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완화와 갈등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겨레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무별한 전단 살포로 112만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책과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에 대한 적법한 승인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31일 김포 월곶면에서도 탈북자 관련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날려 보내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닌 ‘접경지역의 오늘’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현실이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위정자들의 책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2015다247394, ’16.3.29.)를 살펴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위험발생의 방지 등) 및 「민법」 제761조제2항(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를 멈추기로 상호 합의한 만큼, 접경지역 환경오염 유발과 군사적도발을 불러오는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고, 민간에서도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설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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