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반 마련

신명순 의장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행방불명,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그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리·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김포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급식지원 방법은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도시락 배달 ▲ 부식 지원 등이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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