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요?


[답]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 ①‘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무관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 보조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고, 공인중개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자격을 가진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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