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확보 미달로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을 받았던 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6월 8일 김포시로부터 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달 8일 조합원 78.59% 동의를 받아 김포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지 한 달 만이다.

조합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김포시에 제출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가 완료됐고, 이를 ▲대법원에 제출해 고등법원의 조합인가 취소등의 판결이 각하되면 ▲6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 ▲촉진지구 변경 ▲관리처분 ▲사업 시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조2천여억원 규모로, 김포시 북변동 380-8번지 일원에 지상 40층 지하5층 아파트 2,420가구와 오피스텔 384실, 지상 2층의 연도형 상가가들어서며 2022년 착공 예정이다.

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설사는 ▲롯데•현대•동부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할 예정이고, 입지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역세권으로, 향후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갈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북변 3구역, 4구역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면 전체 7,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뉴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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