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동 421-8번지 앞 도로에 식재된 메타세퀴이아 가로수가, 상가 준공 시점과 맞물려 제거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가로수 제거전
가로수 제거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거나, 옮겨 심거나,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김포시 또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조례에도 가로수 조성과 원인자 부담금, 훼손자 부담금과 관련해 조례와 함께 이러한 행위를 하기위한 사업승인 신청서와 가로수 훼손에 대한 부담금 산출 기준까지 명시되어 있다. 만약 관리청의 허가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병들어 죽게 하거나 ▲옮겨 심거나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김포시 공원녹지과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에 해당 가로수를 제거하고, 나란히 있던 사철 나무를 이식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보도의 일부가 신축중인 상가 건축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완공시 인도폭이 좁아져 가로수로 인해 통행 불편이 예상되고 ▲공사로 인해 가로수 뿌리가 노출되어 통행에 위험이 수반 ▲풍무동 통장 8명을 현장에 불러 논의 후 ▲주무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로수는 제거했고, 사철나무는 인근 범양 아파트쪽 도로에 이식했다고 밝혔다.

풍무동 421-8번지 신축상가 현장책임자 B씨는 본지와 통화를 통해, “가로수와 사철나무 제거를 위해 김포시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와 구두로 협의를 해 가로수를 제거했고, 제거한 가로수는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작년 겨울 해당 가로수 제거를 위한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했다는 통장 C씨는, 당시는 “공사중이라 공사장 펜스와 전신주등으로 보도폭이 좁아져 통행하기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라 말하고, “경사진 곳에 건축물을 신축하다보니 낮은쪽 상가의 전면 시야를 확보하기위해 인도 높이를 낮추는 과정에서 가로수 뿌리가 돌출된 것 같다”고 전하고, 현황 상 “도로보다 인도가 낮아져 겨울철에 눈이라도 내리면 신축 상가쪽으로 보행자가 미끄러질 것” 같아, 김포시에 “보완요청”을 한 상태라 밝혔다.

상가 앞을 가로막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전국지자체에 많이 접수되지만 ▲공기정화 ▲녹음제공 ▲경관개선 등 공익적인 기능으로 인해 법과 조례로 보호를 받고 있다.

공원녹지과 A씨는 가로수 관리 주체인 김포시가 보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를 제거했기 때문에 일반이 가로수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승인 등의 행정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로수를 보호 육성해야할 행정당국이 ▲가로수 제거 비용을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건축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로수를 제거하고 ▲비용을 전가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신축상가 건축주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보도(步道) 높이를 낮춰 가로수 뿌리가 노출됐고, 이에 해당과 담당자가 시의 정상적인 예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준공에 맞춰 서둘러 가로수를 제거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관계기관은 가로수를 제거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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