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논리에 갇힌 마을교육생태계

경기도 내 1,900곳의 꿈의 학교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꿈의학교 운영기간’을 제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운영주체를 제외하라는 항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 6월 4일자로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조례안 발의 후, 꿈의학교 주체들은 현장성이 결여된 조례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92곳의 꿈의 학교가 있는 김포 내에서도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꿈학 주체들은 운영기간을 제한해 꿈의학교 운영 지원을 막는 일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모든 꿈의학교를 대상으로 운영기간을 제한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경기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3년 이상 사업자는 25.2%, 4년 연속 사업자는 7.7% 5년 연속사업자는 3.1%다. 다시 말해, 다년간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꿈학 주체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매년 꿈의학교를 똑같이 운영할 수 없다’고 입모아 말한다. 아이들이 직접 선택하는 시스템이고, 지난해 경험했던 아이들이 연장선상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민없이 일률적 내용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5년 이상된 꿈의학교는 자생하라’는 시선에 대해서 주체들은 “교육을 단순 소비재로 인식하는 발상”이라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꿈의학교가 자생하라는 것은 학원을 하라는 말인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활동가들은 운영주체를 제외한 정책 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김포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꿈의학교가 비교적 순탄하게 활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꿈학 주체들이 운영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었다. 평가와 지원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간 ‘꿈의학교’라는 단순하지 않은 구조에 대해 논하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일이 가능했던 이면에는 하루종일 시간을 내 ‘나의 일’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운영주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운영주체들은 하나같이 ‘지금 내가 이 곳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조례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체를 뺀 공무원 및 선출직, 지역 내 퇴직 교원 등으로 운영위가 꾸려진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현실적인 지원 및 평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현실보다 이상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동상이몽의 교육행정으로 일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투명성이 문제였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위원의 임기 조정이나 지역교차심사 등 방안도 있는 만큼,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일까. 보다 현장 분석을 전제로 한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다.

꿈의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마을공동체이지, 행정과 선출직이 아님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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