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해 놓고 사장해라?” 운영 주체들, 이해 불가 입장

운영위 구성에 줄줄이 당연직, 선출직..“운영 주체 제외, 왜?”

 

경기꿈의학교 운영기간 및 주체가 제한, 변경되는 조례가 발의돼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김미리 의원(남양주)대표 발의로 “찾아가는 꿈의 학교 사업자는 4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5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경기꿈의 학교 사업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5인 이상의 개인 등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꿈의 학교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 발의 이후, 꿈의 학교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꿈의 학교 운영자들은 이기형 경기도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정책자문이자 김포행복밴드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용선 씨는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꿈학 주체들과 얼마나 의견을 나누었는지 궁금하다. 실질적으로 꿈의 학교는 도의 예산만으로 운영이 어렵다. 가면 갈수록 자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조례안처럼 4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면, 결국 꿈의학교를 양성해놓고 사장된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닌가. 이는 곧 발전 아닌 쇠퇴가 예상되어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세계시민리더십 꿈의학교 교장 이희 씨는 “전공이 교육학임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를 이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당사자인 꿈학 주체들이 빠진 운영위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꿈학에 대해 성과평가하고 논할지 의문이다. 이 조례안은 운영자들의 의견이 얼마나 취합된 결과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 조례안에 ‘5인 이상 개인’으로 사업자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가. 현재 5인 이상 개인으로 사업자가 구성되어 있는 꿈학 주체들은 드물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조례안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이 소관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원이 경기도의원 2명,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이제껏 꿈의 학교 주체들은 행정, 교육 프로그램 기획, 안전, 공간창출 등 교육에 필요한 다방면의 문제를 해소해 왔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소화하는데 그친 활동이 아니다. 그렇기에 실제 경험치가 더욱 중요한데, 조례안에는 실제로 꿈학의 경험치를 가진 이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꿈학을 잘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평가를 하는데, 운영 주체보다 더 꿈학을 잘 이해하는 이들이 어디 있겠는가. 평가의 투명성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지역교차심사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꿈학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경기꿈의 학교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조례 자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현재 정산도 안하는 등 미진한 꿈학의 주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패널티 역시 금액 회수 및 기회 중지 등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반면, 잘하는 곳까지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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