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6월 2일 현재 국회에 74개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제출된 법안 중에 70년 이상 남북분단의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 개의 특별한 법안이 주목된다.

하나는 박정의원과 윤후덕 의원(파주)등 52명이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법으로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평화경제거점도시 육성안이다.

다른 하나는 박완주 의원(천안), 김정호 의원(김해) 등 10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도시로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앞당기자는 법안이다.

현재 고양시 인구는 107만이고 파주는 45만이고 김포는 44만인데 김포, 파주는 향후 2~3년 안에 50만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7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화경제특별법 제정과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도시 지정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운송과 교역의 중심도시였던 김포, 파주, 고양 등 한강하구를 지역발전과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제도적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전망되는 양대법안의 통과를 위해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 단체장, 시도의원 모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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