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 고발 예정..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 예정

김포시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7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정하영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구래동 ** 노래빠 사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시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한 듯 싶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 위반 관련 7명을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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